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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연령, 거주, 혼인, 소득 요건: 부부 소득 8천만원 이하 필수

by 창고 알라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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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에도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격 조건을 충족한 청년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요건과 함께 전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대상 핵심 요건

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출생연도 기준: 1985.1.1. ~ 2006.12.31.
    👉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4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단순 실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늦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혼인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부부만 해당
  •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 추후 보완 가능합니다.

4. 소득 요건 (가장 중요!)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기준
  •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필수

👉 맞벌이 부부라도 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하며, 부부 중 한쪽만 소득이 있으면 각각 맞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로 소득 확인하는 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등
    •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는 반드시 제출
    • 정부24, 홈택스,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각각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부부 모두 소득이 없다면 각각 사실증명 제출,
👉 한쪽만 소득이 있으면 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금·장려금 수혜자
  • 부부가 각각 신청한 경우 (중복 접수)
  • 주민등록초본 상 경기도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외국인·재외국민
  • 필수 서류 누락 및 오기재로 자격 검증이 불가한 경우

👉 특히 소득 증빙 서류가 잘못 첨부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일·주민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소득 요건 충족 후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2025.8.1.(금) ~ 8.29.(금) 18:00
  2.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 온라인 접수
  3.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 동점자 발생 시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긴 순

👉 결국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정리: 소득 8천만원 이하,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부부 소득 합산 8천만원 이하가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령·거주·혼인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서 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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