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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금 신청, 언제 어디서 해야하나?

by 창고 알라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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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비 정산 결과, 총 2조 7,920억 원을 국민에게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13만 5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1년간 개인이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상한액: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1,050만 원
  • 환급 대상: 해당 연도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환급 총액: 2조 7,920억 원
  • 대상자 수: 213만 5,776명


2.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시기

  • 안내문 발송일: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 발송
  • 신청 가능 시점: 안내문을 수령한 즉시 신청 가능
  • 지급 개시 시점: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계좌 지급

즉,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게 신청할수록 지급도 빨라집니다.


3.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크게 자동 지급개별 신청으로 나뉩니다.

3-1. 자동 지급 (계좌 등록자)

  • 이미 **지급동의계좌(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 계좌로 환급금 자동 입금

3-2. 개별 신청 (안내문 수령 후)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다음 방법 중 원하는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팩스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활용)
  • 우편 발송
  • 전화 신청 ☎ 1577-1000
  • 지사 방문 (신분증과 계좌 정보 지참)

4.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1. 온라인 –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2. 비대면 방식 – 팩스, 우편, 전화
  3. 대면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지사 방문이나 전화 신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 환급 대상자 주요 특징

  • 소득 하위 50%: 190만 명이 환급, 총 2조 1,352억 원 (76.5%)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이 환급, 총 1조 8,440억 원 (66%)
  •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최대 환급액: 수천만 원 이상 사례 존재

6. 실제 환급 사례

  1. 70대 A씨 (저소득층)
    • 진료비 8,175만 원 → 본인 부담 1,655만 원
    • 상한액 87만 원 적용 → 1,356만 원 환급
  2. 40대 B씨 (중산층)
    • 진료비 3억 1천만 원 → 본인 부담 2,294만 원
    • 상한액 167만 원 적용 → 912만 원 환급

이처럼 소득·연령·질병에 따라 환급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환급 가능
  •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한 내 신청해야 함
  • 자동 지급 여부 확인: 계좌 등록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대리 신청: 가족이 대신할 경우 위임장·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8. 결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은 2024년 진료비 정산에 따라 213만 명이 혜택을 보고, 총 2.8조 원이 지급됩니다.
👉 환급금은 2025년 8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앱·전화·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동 계좌 등록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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