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비 정산 결과, 총 2조 7,920억 원을 국민에게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무려 213만 5천여 명,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 금액에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별 환급금 차이를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기본 구조
- 제도 개요: 1년간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
- 2024년 상한액: 최저 87만 원 ~ 최고 1,050만 원
- 적용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
- 혜택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소득 분위별 상한액 (2024년 기준)
- 1분위 (저소득층): 87만 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138만 원)
- 2~3분위: 108만 원 (174만 원)
- 4~5분위: 167만 원 (235만 원)
- 6~7분위: 313만 원 (388만 원)
- 8분위: 428만 원 (557만 원)
- 9분위: 514만 원 (669만 원)
- 10분위 (고소득층): 808만 원 (1,050만 원)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소득별 본인부담금 환급 현황
2024년 환급 데이터를 보면 소득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 소득 하위 50% (1~5분위)
- 대상자: 190만 명 (전체의 89%)
- 지급액: 2조 1,352억 원 (전체 환급액의 76.5%)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12만 원
- 소득 상위 50% (6~10분위)
- 대상자: 23만 5천 명 (11%)
- 지급액: 6,568억 원 (23.5%)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279만 원
흥미로운 점은 저소득층은 환급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소득층은 소수지만 환급액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4. 실제 환급 사례
- 70대 A씨 (저소득층, 1분위)
- 진료비: 8,175만 원
- 본인 부담: 1,655만 원
- 상한액: 87만 원
- 환급액: 1,356만 원 수령
- 40대 B씨 (중산층, 4분위)
- 진료비: 3억 1천만 원
- 본인 부담: 2,294만 원
- 상한액: 167만 원
- 환급액: 912만 원 수령
즉,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아 환급 비중이 크고, 중산층·고소득층은 환급액 자체가 고액 진료 시 크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5. 연령별 환급과 소득별 연계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이 1조 8,440억 원 환급 (전체 66%)
- 이 중 상당수가 소득 하위 1~3분위에 속해 있어 혜택 집중
- 40~64세 중장년층: 7,879억 원 환급 → 암·난치병 치료 환자가 많음
- 청년층(19~39세): 1,356억 원 환급 → 대상자 적음
즉, 저소득 고령층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는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은 다르지만,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 안내문 확인 (2025년 8월 말부터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중 선택
-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이미 계좌 등록자라면 자동 지급
7. 결론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의 89%를 차지하며, 전체 환급액의 76.5%를 가져갔습니다.
👉 반대로 고소득층은 대상자는 적지만 1인당 환급액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소득 분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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